[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취업이 됐는데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근로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고용보험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A(27·여)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취업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B(38·여)씨 등 고용주 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취업해 임금을 받는데도 고용노동지청에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 45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니던 제조업체가 경영난을 겪자 회사를 나오게 된 A씨는 한 달 후 B씨가 매니저로 있는 백화점 의류매장에 재취업했으나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A씨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근로자들이 A씨와 같은 수법으로 받아 챙긴 실업급여는 모두 1억4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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