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한국투자공사(KIC)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거액을 횡령한 직원들을 전혀 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IC는 외환보유액을 투자·운용하는 한국판 '국부펀드'다.

13일 전직 KIC 직원은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 금액이 컸지만 경력직이라는 이유로 전혀 처벌하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KIC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A팀 B과장 등 8명이 근무하지 않고도 시간외근무를 한 것처럼 실적을 입력하거나 실제 시간외근무 실적보다 과다 입력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한 사례를 발견했다.

B과장은 지난해 3월 8일 오후 7시12분에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6분이 지난 7시19분에 퇴근했지만 8시간(오전 11시~오후 7시)을 근무한 것으로 하는 등 실제 근무시간보다 133시간 많게 내부전산망에 입력했다.

C실 직원 D는 지난해 6월 28일 사무실에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10시간30분(오후12시~오후 10시30분)간 근무한 것으로 하는 등 총 191시간을 실제 근무시간보다 불렸다. 지난해 KIC가 과다 지급한 시간외수당은 1083만원에 달한다.

이런 감사원의 지적에도 KIC 측은 직원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시간외수당 지급은 부서장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를 눈감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앞서 KIC는 감사원의 ‘대체자산 직접투자 결정 부적정’이라는 처분 요구를 위배해 모주식을 포함한 대체자산 직접투자를 늘렸다. KIC가 지난 2011∼2015년 사모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로 거둔 운용수익률은 5년 연환산 기준으로 –10.74%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사모주식 간접투자 운용수익률(10.86%)에 견줘 21.2%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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