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가 최종 확인되면 외부감사를 받은 회계법인을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진 원장은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회계법인의 조치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진 원장은 "대우조선 분식회계 혐의는 현재 감리 중이며 결과가 나와 회계법인 책임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내리겠다"며 "최대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며 담당 회계사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12월 시작한 금감원의 대우조선 회계감리는 현재까지 10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진 원장은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최대한 연내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의 미래 전망을 비관적으로 내다본 것으로 알려진 맥킨지 보고서에 관해서는 "내용을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진 원장은 "맥킨지 보고서의 신뢰성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꾸준히 대우조선의 유동성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대출 관행과 관련한 개선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도 이어졌다.

대부업체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지적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지적에는 "대부업체들이 계약기간을 일괄적으로 5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관행으로 본다"며 "대출 기간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연 1% 미만 또는 1%대의 '황제금리' 대출과 관련해 당국 감독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지적에는 "금리 산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카드사의 고금리 카드론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자 "카드론 고금리 관련 이달 말까지 점검 중이며 점검을 마친 뒤 카드사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겠다"며 관행 개선을 약속했다.

보험업계에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 회계기준(IFRS4 2단계)과 관련, 한국회계기준원이 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달라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요청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요청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새 회계기준 도입 예고에 따른 보험사의 자본확충 필요성에 대해선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며,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이 2014년 8월 변호사를 채용할 때 직장 근무경력은 물론 실무수습 경력도 없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A씨를 이례적으로 채용한 것을 두고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행정고시 출신 전직 국회의원의 자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날 이 의원의 의혹 제기에 해명자료를 내고 "법률 우수인재 영입 차원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1기가 배출되는 2012년부터 경력 요건을 완화했고, A씨가 입사한 기간인 2014∼2015년 사이에는 경력요건을 두지 않았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부인했다.

진 원장은 채용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로 한번 더 확인해보겠다"며 "채용 절차에서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