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공통분류 기준 마련 및 한계기업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프로그램 병행해야
[미디어펜=김재현 기자]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서로 상이한 한계기업 분류 잣대를 갖고 있어 체계적이고 공평한 한계기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새누리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신보와 기보의 상이한 한계기업 분류기준 문제를 꼬집었다. 어려운 기업환경에 따른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계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어 증가하는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계기업은 재무구조가 부실해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과 깉이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을 말한다.

최근 조선, 해운 등 취약업종을 포함한 한계기업 퇴출 등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까닭에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한계기업(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미만 기업)은 2015년말 3278개로 2014년말 3239개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한계비중은 0.6%p 증가했다.

기보의 한계기업 수와 보증잔액이 계속 증가해 신보와 비교할 때 한계기업 비중과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신보와 기보의 한계기업 분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기보의 한계기업 진입기업과 지원기업은 2011년 각각 148개, 299개로 출발해 2015년 370개, 586개로 늘었다. 증감률 역시 222개(150%), 287개(96%) 증가했다.

반면, 신보(신용도 약화기업)의 한계기업 진입기업과 지원기업 수를 보면 2011년 각각 206개, 396개였던 것이 2015년 156개, 395개로 줄었다. 증감율을 보면 각각 -24.3%, -0.3% 감소됐다.

지난해 정책기관별 상이한 한계기업 분류기준은 국회 예산정책처 결산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됐다. 기보와 신보 등 정책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한계기업 분류에 대한 공통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같은 통계 왜곡이 객관적인 한계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한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신보는 용어부터 한계기업이 아닌 신용도약화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기보와 신보의 한계기업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기술보증기금은 △운전자금 보증금액이 업종평균의 2배 초과 및 창업 후 5년 초과 △당기 적자 시현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잠식 △최근 2개년 연속 총차입금 매출액 초과 △최근 2개년 연속 당기순손실 △최근 3개년 연속 영업활동 후 순현금흐름 부(-) △최근 3개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이다.

신보의 경우 △운전자금 보증금액이 업종평균의 2배 초과 및 보증이용기간 10년 초고 △보증심사등급이 13등급 이하 △보증심사등급 2등급 이하이며 최근 2개년 연속 차임금 매출액 초과, 최근 2개년 연속 EBITDA이자보상배율 1미만, 최근 2개년 연속 당기순손실 등이다.

기보는 강화된 한계기업 분류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증규모가 큰 신보보다 많은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분류됐다.

실제 양 기관에 서로 교차해 한계기업 관련 수치를 비교해 보니, 결과가 크게 달랐다. 기보에 신보기준을 적용하니, 2015년 기보의 보증지원중인 한계기업 수가 586개에서 153개로 433개(73.9%) 감소했고, 보증잔액 역시 7552억원에서 2048억원으로 5504억원이 줄어들며 73%가 감소했다. 총 보증잔액에서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3.8%에서 1.0%로 2.8%p(73.7%) 줄었다.

반대로 신보에 기보기준을 적용하니 2015년 신보의 보증지원중 한계기업 수가 359개에서 1005개로 610개(154.4%) 증가했다. 보증잔액 역시 2548억원에서 8612억원으로 6064억원(238%)이 늘었다. 총 보증잔액에서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0.6%에서 2.2%로 1.5%p(250%) 상승했다.

기보의 경우, 한계기업 분류기준을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잔액과 기업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신보 역시 기보의 한계기업 기준으로 보면 총 보증잔액에서 한계기업 보증잔액이 2%를 넘는 등 한계기업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두 기금의 자산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보와 기금은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감축 유도를 통해 보증자산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리스크관리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다만, 성장기에 있는 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영개선 지원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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