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전 한국예탁결제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4일 정무위 국감에서 거래소가 지주회사화 전에 예탁결제원 지분을 처분하지 않으면 지배구조의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 처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거래소의 지주회사화에는 우선적으로 예탁결제원의 지분처분이 미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예탁결제원의 지분을 70%보유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주식보유제한이 있고 자본시장법상 거래소,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및 청산회사의 경우에도 주식제한이 있는 점을 미뤄보면 대단히 이례적이다.

특히 이는 거래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주회사화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거래소가 지주회사화되고 기업공개(IPO)가 된다면 완전한 민간영리기관이 된다. 이 민간영리기관이 공공기관인 예탁결제원의 최대주주가 된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으며 예탁결제원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거래소 시장의 장애요인을 야기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거래소의 지주회사화가 마무리되면 사실상 예탁결제원의 주식을 처분한다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주회사화 이전에 반드시 지분을 처분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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