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조작이나 위조는 없었다"는 내용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25일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자체 조사 보고서를 제출 받은 뒤 조사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간첩사건 당사자 유우성(34)씨에 대한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입수 경위가 상세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을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고,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를 '위조문서'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보고서에서 '기록을 입수한 것은 선양 주재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이인철 영사가 아닌 다른 직원'이며 "조작이나 위조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보고서를 검토한 뒤 사실 여부와 해당 직원 등에 대한 조사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디지털포렉식센터(NDFC)에 의뢰한 문서 감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감정 결과는 이르면 26일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서 감정에는 검찰 측의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 2건과 (발급) 사실조회서 2,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2, 변호인 측의 옌볜조석족자치주 공안국 출입경기록과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 등 8건이 제출됐다.
 
DFC는 각 문서에 찍힌 인장을 대조하거나 인쇄된 문서의 활자나 배율 등을 분석해 해당 기관에서 실제 발급된 것인지와 문서의 위·변조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대조군이 없는 허룽시 공안국 관인도 추가 확보 중이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수사팀 검사들을 상대로 위조문서가 제출된 경위 등과 관련해 1차 조사를 마쳤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이 영사는 이번 의혹이 불거진 직후 귀국해 국정원의 조사를 받은 뒤 다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