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묻지마 살해한 범인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씨(34)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불안감을 안겼다"며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은 생명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한 범죄인데다 김씨는 피해자의 명복을 빌거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뜻을 전혀 펼치지도 못하고 생명을 잃었으며 유족들은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는 김씨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김씨가 1999년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입원치료를 받으며 미분화형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점 등이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김씨는 앞선 공판에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던 것과 달리 이날은 굳은 표정이었다. 재판이 진행되자 안경을 고쳐 쓰거나 선 채로 다리를 떠는 등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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