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방송 캡처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강남역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징역 30년을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의 판결에 따라 징역 30년과 20년 간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받은 김모씨는 현재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누리꾼들은 그 판결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살고 나와서 또 죽여도 될 나이네"(cjk9****) "얘 얼굴 왜 가려...이런애를 왜 내 세금으로 밥을 먹여야하지?"(ddoz****) "법이 아주 잘못되었네요. 심신미약을 너무 남발해요. 주변 인물이 조현병을 치료하기 위해 기회를 꾸준히 제공한 상태에서 범행을 일으킨거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 볼 수 없다고 봐요"(tjrw****) "남의 소중한 목숨을 함부로 앗아가도 가해자는 절대 죽진않는다는걸 다시금 보여주네. 이로 인해 앞으로 기분나쁘면 욕으로 끝내던 일들도 살인으로 끝내는일이 다욱 빈번해지겠다"(seri****)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서울시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으로 세간에 많은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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