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14일 발생한 폭발로 크게 다친 근로자 1명이 15일 새벽 끝내 숨졌다.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던 최모(58)씨가 이날 오전 6시14분쯤 사망했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사망자는 사고 당일 숨진 김모(45)와 최씨 등 2명, 부상자는 4명이 됐다.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 경찰은 다음 주 중 울산소방본부, 고용노동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사고 현장 정밀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원청업체인 한국석유공사,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들이 소속된 하도급업체 성도ENG 관계자를 소환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도 사상자 전원이 공기업인 원청업체나 대기업인 시공업체가 아닌 영세 하도급업체 소속이어서 관계 기관, 원청업체, 대기업의 작업장 안전관리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앞서 폭발사고는 14일 오후 2시35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현장에서 지름 44인치짜리 원유배관 철거를 위해 배관 안에 남은 원유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피그 클리닝·Pig Cleaning) 중 발생했다.
원유배관에 있던 잔류가스(유증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티와 만나 폭발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피그 클리닝 전에 배관 잔류가스 사전 제거, 현장 안전관리와 작업매뉴얼 준수, 현장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여부가 수사 대상으로 원·하청 업체 과실이나 책임이 가려지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비축기지 지하화공사 전체에 대해 15일 전면작업중지 결정을 내렸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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