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는 다음 주 초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혼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고, 유권해석 전담인력을 보강하기로 밝혔다.
복잡하고 난해한 청탁금지법 법령해석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TF는 국민권익위원회 내에 설치되고, 권익위 부위원장과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 등이 참여한다.
필요할 경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TF를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14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안착을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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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합동 TF' 내주 초 구성…법령해석 신속 대응지원./사진=연합뉴스 |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법제처장,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행정자치부 차관, 인사혁신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정부는 권익위에 폭주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질의에 신속하게 답하기 위해 권익위 내에 유권해석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반복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주1회 주기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작성해 배포하고, 올해 말까지 FAQ 내용과 주요 답변 사항에 대한 해설집을 제작해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김영란법'이라는 명칭 대신 '청탁금지법'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도록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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