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결정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소송을 맡고 있는 소송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제57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57조는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경우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대리인단은 "정당해산심판절차는 정당에 대한 형벌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헌법은 정부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권과 헌법재판소의 해산심판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정부의 가처분청구권과 헌법재판소의 가처분결정권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3차 변론기일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부와 진보당 측이 각각 참고인으로 추천한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정부측)과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학부 교수(진보당측)가 진보당 강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에 대해 진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