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최근 10년동안 찾아가지 않은 연금 액수가 819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국민연금을 받을 요건을 갖췄으나 청구하지 않아 쌓여있는 미지급금은 총 819억2574만1000원이다.

연금급여 종류별로 나누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급연령에 도달하고도 청구하지 않은 수급자는 2498명으로 미지급액은 604억2896만3000원이다. 

가입자가 사망하면서 발생하는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을 받아가지 않은 인원은 1487명으로 미지급액은 122억9127만4000원이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을 최소한의 가입 기간 120개월(10년)을 채우지 못해 생긴 반환일시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1만643명으로 미지급액은 92억550만4000원이다.

특히 2015년 말 기준으로 청구 기간(소멸시효 5년)이 이미 지나 이제는 수급권자가 신청해도 받지 못하는 청구권 소멸 미지급금은 31억8000원(반환일시금 26억2000만원, 유족연금·사망일시금 5억6000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 연령이 됐지만 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준다.

그러나 반환 시한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리가 사라지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해석해 일시금을 주지 않는다.

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그동안 낸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출장방문이나 전화 등 대상자에게 총 7번에 걸쳐 청구안내를 한다는 입장이다.

반환일시금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규정도 마련해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다른 공적연금가입 등으로 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앞으로 60세가 되거나 숨지면 다시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거주 불명, 국외이주 등으로 연락이 끊기거나 일시금이 소액이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소멸시효 5년이 지나 버려 찾지 못하는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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