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추락한 여객기 승객의 가족들을 제대로 돕지 않은 점 등으로 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미국 교통부 관리들이 25일(현지시간) 말했다.

미국 교통부가 발표한 이 벌금은 항공기 사고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미국의 법율을 위반해 부과된 첫 사례다.

7월6일 아시아나 214기가 착륙하다 추락한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했다.

미 교통부는 조사결과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사고후 2일만에야 접촉됐으며 승객 291명의 가족들이 모두 소식을 접한 것은 5일만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효민 아시아나 항공 대변인은 "아시아나는 이 사고 후 승객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고 말했다.

아시아나는 40만 달러를 벌금으로 지불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열리게 될 여러가지 회의 등의 비용으로 10만 달러를 책정하기로 미 교통부가 합의한 것이다.

미국 연방 조사관들은 아시아나 항공이 사고 당시 통역과 재난구조에 능숙한 요원들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