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볼빙 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결제비율이 올 상반기부터 1%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 신용등급별로 최소결제비율도 차등 적용 된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볼빙결제 표준약관'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올 상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리볼빙결제는 카드 사용액의 최소결제비율만 납부하면 잔여 결제대금의 상환이 다음 달로 연기되며, 미결제금액에 대해 소정의 이자를 납부하는 결제방식이다.

이 표준약관에 따르면 현재 최저 1%까지 운용되고 있는 최소결제비율이 10%로 높아진다. 최소결제 비율이 낮아 연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신용등급별로 최소결제비율도 차등 적용된다. 신용등급이 1~6등급인 이용자에게는 10%, 7등급 이하 이용자에게는 20%의 최소결제비율을 적용한다.

또한 카드사별로 다양하게 표시하고 있는 리볼빙 결제방식의 명칭이 '리볼빙결제'로 일원화 된다.

현재 각 카드사들은 리볼빙결제를 '회원결제서비스', '자유결제서비스' 등으로 표시함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상품이 아닌 서비스로 오해할 소지도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리볼빙결제의 명칭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은 올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현금서비스를 리볼빙결제 취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리볼빙결제 가입시 약정서 내용과 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도 표준약관에 포함된다.

거래조건 설명 의무화와 현금서비스를 리볼빙결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현재 각 사마다 우선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