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가격 산정 불가능…반시장적 담합·경쟁자 배제 규제해야"
   
▲ 김종석 의원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공정거래법(제3조의2 제1항 1호)상 '가격남용 금지' 규정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실제 집행 실적도 저조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시장의 수급에 따라 자율 결정되는 게 기본원칙"이라며 "경쟁당국이 가격결정의 부당성을 직접 판단하는 걸 전제로 하는 가격남용 규제가 과연 타당·가능한 건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영미계 국가는 기업의 가격책정행위에 규제를 하지 않으며 관련 규정도 없다"며 '독점력 보유와 이에 수반되는 독점가격 부과는 자유시장경제의 중요요소이므로 그 자체를 불법으로 봐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이른바 'Trinko 판결(2004년, 미 연방대법원)'을 예로 들었다. 독점이윤이 기업가들이 투자 위험을 감수할 인센티브로 작용해 제품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끌어낸다는 지론도 덧붙였다.

그는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독일, 유럽연합(EU)의 경우 규제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그간 EU 집행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가격남용행위를 조치한 사례는 법적으로 독점이 보장된 운송·통신 등 분야 7건 뿐이고, 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건은 1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가격남용 규제 조치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가격남용이란 건 공급비용 대비 가격수준이 과도하다는 건데, (적절한) 비용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제품마다 시설·연구 투자, 특허권, 생산량 변동 등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을 일일이 분석해 정당한 가격인상 폭이 정당한지 따지는 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설령 특정 행위가 가격남용으로 판단된다더라도 도대체 얼마나 가격을 인하해야만 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그 기준을 정하기도 곤란하다"며 "가격남용 규제를 적극 집행할 경우 경쟁당국이 일일이 상품가격을 정하는 가격 규제당국이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때문에 주요국 경쟁당국도 가격남용 규제보단 독과점 사업자의 담합이나 경쟁자 배제행위 등을 규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1992년과 2001년 두 건 처리한 이후 실적이 전무한,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가격남용 규제는 이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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