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조기룡)는 위조 서류를 이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최모(58)씨 등 5명을 불기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08919일 국내 시중은행에서 실적을 조작한 대출신청 서류 등을 이용해 15,000만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 만기가 돌아오자 또다시 위조 서류를 이용해 변제기한을 연장받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대표이사 등으로 있던 A사는 노숙인이나 인터넷·휴대전화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A사는 이들의 이름만 빌려 임원으로 등재한 후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