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6일 지인의 집에서 몰래 숨어들어 금품을 훔친 A(31·)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후 120분께 청주시 한 아파트 11B(33·)씨의 집에 침입해 구찌 가방과 선글라스 등 모두 1330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학원에 다니면서 알게 된 B씨와 친분을 쌓은 뒤 집에 놀러갔을 때 몰래 봐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평소 명품을 많이 하고 다니기에 좋아 모여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