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줄이는 대신 역외탈세, 대기업 및 거대 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범 등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에 대한 조사는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오전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지원 비정상 납세관행의 정상화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이 되는 선진 납세풍토 정착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근본적 변화 추진 등 5대 중점 추진과제와 실천계획을 담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어렵게 살아난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지난해와 같은 국민 불안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한 세정운영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규모는 성실 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총 조사건수를 예년(지난해 잠정 18,070)보다 축소한 18,000건 이하 수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차등 부여되고 있는 조사기간도 예년 대비 10%에서 최대 30%까지 단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길게는 수개월 수개월 동안 진행되는 세무 조사에 대한 기업 부담도 크게 줄게 됐다.
 
국세청은 또 연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대법인에 대해서는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운영하고, 매출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정기 선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되는 조사유예 기준을 연평균 상시근로자수 증가율 3%에서 2%로 완화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고질적 탈세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고급탈세 제보 등 보강된 과세인프라를 토대로 과세인프라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정리 분야 등 50개 과제에 집중하되 국민불안이 없도록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자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무문제에 대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사전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동시에 국세청은 리베이트, 횡령 등 방만경영 공공기관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성과로는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등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수부족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입예산 199조 가운데 88,000억원 부족한 1902,00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또 전담TF 및 자문위원회 발족, 인력재배치, 유관기관 공조 등으로 4대 중점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46,490억원을 추징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반을 구축한 점 등을 성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