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의 매각작업이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연기를 거듭하면서 우리금융그룹은 26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분할을 2개월 가량 연기하는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말 경남·광주은행 분할기일을 2월1일에서 3월1일로 연기한 데 이어, 또 다시 5월초로 연기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잇따른 분할기일 연기는 6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특법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초 조특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2월 국회로 연기된데 이어, 또 다시 폐회 하루 앞둔 이날 현재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작업은 인수우선협상자 선정에 이어, 노조와 인수협상자간 상생협약, 실사작업 등이 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조특법을 놓고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해 12월 연기된 조특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야당 비방발언에 대해 기재위 회의를 전면 거부하면서 지난 14일 이후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26일 오전 11시에도 조세소위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민주당은 안 사장이 과거 트위터에 "노무현은 종북하수인,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이 노무현,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요"라는 글을 리트윗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기재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따라 두 은행의 매각 일정이 지연되는 등 우리금융의 민영화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6월 지방선거까지 겹쳐 있어 조특법 개정안이 뒤로 밀릴 경우 올해내 매각 작업의 완료 계획도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금융권 한 관계자는 "우리금융으로부터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분할을 한 뒤 매각을 위한 절차만도 4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경우 매각 일정 지연으로 올해 매각 작업이 마무리될 지 미지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