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료 인하 및 월세 세입자의 부담 완화될 것

앞으로 3년간 신규 주택구입 후 준공공임대로 활용 시 양도세가 면제된다. 또 월세 세액공제 전환, 중산층까지 한달치 이상의 월세를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2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택기금과 민간의 여유자금이 투자하는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현행 LH 직접 건설과 공공임대리츠 방식을 병행해 2017년까지 당초 LH가 건설예정인 10년 공공건설임대 4만 가구를 공급하고, 추가로 일부 분양용지를 활용해 최대 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주도의 ‘임대주택리츠’도 활성화한다. 주택기금과 기관투자자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범위내에서 심사를 거쳐 단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임대주택리츠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식의 공모·분산 의무가 배제되는 리츠를 확대하고, 상장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임대주택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할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 실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연기해 주기로 했다.

여기에 리츠 등 임대사업자가 민영주택을 동 단위로 별도 통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통분양 물량은 매입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토록 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기적인 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보도 추진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의 노후주택을 재·개축할 경우, 주택 사업승인기준을 현행 20가구에서 50가구로 완화하고,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재·개축 자금을 지원한다.

또 판교 재개발 순환용 임대주택(1,722가구)의 일반 국민임대주택 전환분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금년 총 3만7,000가구)도 최대한 입주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및 과도한 규제완화, 임대소득 과세방식 정비 등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재산세는 40~60㎡의 경우 감면률이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되고, 소득·법인세도 감면율이 20%에서 30%로 늘어난다.

특히, 신규·미분양 주택 및 기존주택을 향후 3년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해 주기로 했다.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한다.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5년간 부도 없음’ 요건을 삭제하고, 2013년 4월1일 이전 취득 주택에 대해서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또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한다. 실례로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하인 경우,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규모의 영세성과 전세 보증금 임대소득 과세 대상자인 3주택 이상 보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세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월세 부담 완화를 통해 지나친 전세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원, 통계, 법령 등 정비를 통해 임대차시장 선진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월세추이를 감안, 이번 대책의 시행으로 임대차시장의 구조가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임대료 인하 및 월세 세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임대차시장 동향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등 전월세시장 안정기반을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