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장판사 임선지)는 미성년자인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남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5촌 당숙이던 남씨를 이성관계로서 좋아했다는 조카 A양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A양은 1·2심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좋아하는 배우를 닮은 삼촌을 좋아했고, 성관계도 싫지 않았다. 과거에 자해를 한 행위도 삼촌에게 여자 친구가 있어서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 서운했기 때문이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이어 "가출을 자주 해서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무서워서 처음 경찰에 진술할 때 삼촌의 핑계를 댄 것"이라고 번복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A양의 진술을 받아들이는 한편 1심에서 남씨가 제출한 자백 취지의 반성문에 대해 '어린 조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된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라는 남씨의 변소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남씨에 대한 의존관계나 그 밖의 심리적 압박 등 때문에 진술을 허위로 번복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남씨가 합의 하에 (조카와)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씨는 2012년 여름부터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조카(당시 13)를 성폭행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