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기금과 민간의 여유자금이 투자하는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주택기금과 민간의 여유자금이 투자하는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 공공임대리츠 기본구조/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임대차시장 수급불일치 해소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이 중요하나 LH 재무여건 등을 감안시, 종래와 같은 순수 공공역량에 의한 공급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행 LH 직접 건설과 공공임대리츠 방식을 병행해 2017년까지 LH가 건설예정인 10년 공공건설임대 4만 가구를 공급하되, 추가로 일부 분양용지를 활용해 최대 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리츠는 LH가 보유중인 임대주택용지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고, 임대주택 관리는 LH가 수행하게 된다. 또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일반에게 분양전환하고, 미분양시에는 LH가 분양당시의 감정가격으로 매입한다.

민간주도의 ‘임대주택리츠’를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과 기관투자자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범위내에서 심사를 거쳐 단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임대주택리츠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주식의 공모·분산 의무가 배제되는 리츠를 확대하고, 상장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할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해 실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연기해 주기로 했다.

여기에 리츠 등 임대사업자가 민영주택을 동 단위로 별도 통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되, 통분양 물량은 매입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토록 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보증상품도 출시해 주택임대관리업이 활성화될 경우, 임대관리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임대사업자의 임대관리 부담이 덜어 주기로 했다.

단기적인 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보도 추진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의 노후주택을 재·개축할 경우, 주택 사업승인기준을 현행 20가구에서 50가구로 완화하고,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재·개축 자금을 지원한다.

판교 재개발 순환용 임대주택(1,722가구)의 일반 국민임대주택 전환분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금년 총 3만7,000가구)도 최대한 입주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의 미분양 물량을 전세금반환보증 및 모기지 보증 등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후 매각하는 시범사업을 상반기 중 1,000가구 추진한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