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강화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및 과도한 규제완화, 임대소득 과세방식 정비 등을 정비한다.

정부는 2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중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우선,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재산세는 40~60㎡의 경우 감면률이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되고, 소득·법인세도 감면율을 20%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특히, 신규·미분양 주택 및 기존주택을 향후 3년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신설키로 했다. 또 주택기금의 매입자금 지원대상을 예산 범위내에서 현행 미분양, 기존주택 외에 신규 분양주택까지 확대키로 했다.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한다.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5년간 부도 없음’ 요건을 삭제하고, 2013년 4월 1일 이전 취득 주택에 대해서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했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등록시 기존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해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대조건 신고위반 등 가벼운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과도한 벌칙(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임대의무기간 내라도 올해 구축되는 임대주택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임대사업자간 원활한 매각을 지원키로 했다.

사유도 완화해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를 꺼리게 하는 임대의무기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도 정비한다.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한다. 즉,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하인 경우,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정부 관계자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규모의 영세성과 전세 보증금 임대소득 과세 대상자인 3주택 이상 보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세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되, 향후 10년간 이월되어 결손금 처리됐다.

그러나 종합과세 대상인 임대소득의 경우, 결손금 발생시 다른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를 허용해 임대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