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분 조정 필요"…업계 자체 상생 노력도
[미디어펜=김정우 기자]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편의점 업계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본사와 가맹점주들의 관계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브랜드 편의점’의 가파른 실적 상승이 가맹점의 이익까지 이어지는지가 쟁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편의점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이익배분을 현행 매출액의 35:65에서 순이익의 25:75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안 제출 계획을 밝혔다.

제 의원은 최근 5년 간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이른바 ‘빅4’ 편의점 가맹본사 매출은 116% 급증한 데 비해 가맹점주는 16% 증가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을 감안하면 가맹점주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이들 편의점 가맹본사의 총 매출액은 2010년 6조7621억원에서 지난해 14조5953억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2조803억원에서 4조4926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연간 매출액은 5억650만원에서 5억8875만원으로 8225억원 느는 데 그쳤다.

이들 편의점의 구조상 본사가 매출총이익의 35%가져가고 점주 몫인 65% 중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을 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제 의원은 가맹점주들의 본사와의 교섭 등 단체행동 등을 보장하고 공정위 권한을 지자체에 일부 분배하는 내용을 담아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의 관계는 앞서 2013년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를 이유로 한 편의점 점주가 자살한 것으로 촉발된 ‘갑질 논란’ 당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이 같은 분쟁을 막기 위한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하기도 했다.

   
▲ CU 가맹점주 대상 스트레스 검진과 심리상담 프로그램 진행 모습./BGF리테일

이후 편의점 업계도 가맹점 수익 증대와 질적 성장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 정책 마련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 6월 1만점을 돌파한 CU는 창업스쿨, 점포별 운영 컨설팅, 가맹형태 개선 등 가맹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시스템 정비와 점포 개발․운영 지원책을 전개해 왔다. 운영사이 BGF리테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CU 가맹점 수익 상승률은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가맹점주들과 ▲손익 부진으로 폐점 시 위약금 감면 ▲250m 영업지역 설정 및 세부기준 ▲판촉행사 및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 ▲불공정 거래 행위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밖에 국가재난 지역 내 화재․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시설·인테리어 복구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긴급복구 지원단’을 운영하고 물품 나누기 등 가맹점주들과의 사회공헌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역시 가맹점 1만개를 넘어선 GS25 운영사인 GS리테일도 올해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협약 체결했다.

마찬가지로 ▲매출 하락으로 폐점 시 위약금 감면 ▲250m 영업지역 보호 등의 조항을 담고 있으며 ▲가맹사업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 20년 보장 ▲경영지원․복리후생지원 제도 운영비용 전액 회사 부담 등 가맹점에 대한 비용 전가와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예방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경영주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시작해 경영주가 변호사에게 점포 운영 외에 개인적인 법률 상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경영주와 근무자 단체상해보험 비용을 전액 본사에서 부담하는 등의 상생 정책도 마련했다.

점포수 3위인 세븐일레븐은 2013년부터 분기별로 상생협의회를 마련했다. 지난 7월 열린 상생협의회에서는 점포의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며 매출 증대를 통한 상생협력 방안을 강조했다.

특히 롯데그룹 계열 유통사간 온․오프라인 픽업 서비스인 ‘스마트픽’ 활성화 교류 방안을 중심으로 점포 수익 증대를 논의했다. 롯데그룹은 스마트픽을 비롯한 계열사간 온․오프라인 통합 서비스 ‘옴니 채널’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가맹점과의 관계 논란이 불거진 2013년 가맹점 손해배상 위약금 완화 등 가맹계약서 17개 조항에 대한 수정을 마친 미니스톱은 당시 수익이 부진한 점포 130개 이상을 퇴출시키는 등 강도 높은 수술을 거쳤다.

이후 가맹점주들과의 소통을 위한 ‘경영주 자문위원회’와 분쟁 조정을 위한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경영주 자녀 장학금 ▲경영주 자녀 직원 채용 시 우대 ▲경영주 애경사 지원 등에 대한 복지 제도를 신설, 운영해 왔다.

특히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가맹점에 최저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 매출총이익에서 본사 로열티를 제외한 가맹점 총수입을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타입에 따라 연 5000~6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이들 편의점 업계의 상생 정책은 불공정 관행 개선 노력에서 시작해 가맹점의 수익성 증대를 방향으로 잡고 있다. 각 가맹점 경영주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가야 점포 확대와 매출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상 당연한 결과다.

다만 본사와 가맹점의 이익배분 문제는 최적의 비율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가맹점 매출 증대가 본사 실적으로 이어지는 구조상 가맹본부는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

결국 각 개인사업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면서도 이 같은 지원책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현업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미디어펜=김정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