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공제방식,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정부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는 등 점유형태 간 주거비 균형을 도모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월세 부담 완화를 통해 지나친 전세 쏠림현상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실수요자 및 여유계층의 자가구입 지원을 위해 공유형 모기지 등 디딤돌 대출(최대 12만가구, 11조원)을 지속 지원해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은 보증금 4억(지방 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중단한다.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현행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바뀐 제도가 시행될 경우,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1년에 한달 이상의 월세액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선, 국세청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및 경정청구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월세소득공제 미신청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임대인의 불법행위에 협조하지 않도록,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도 실시한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