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19일 금감원 검사결과 제제공지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공제사고 발생시 공제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 정확한 공제금을 지급해야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신협은 2014년 2월 6일부터 2015년 8월 26일 기간 중 'HAPPY LIFE 재해보장공제'의 가입자가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해 공제금이 청구된 4건의 공제계약에 대해 공제약관에서 정한 사망공제금 3억3900만원과 지연이자 380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신협에 대해 자율처리 제재를 내렸다. '자율처리'는 금감원에서 징계 유형을 정하는 것이 아닌 회사가 내부 기준 등에 따라 제재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신협이 보험업법이 아닌 신협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같은 제재조치가 나옴에 따라 현재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입장차를 보이며 갈등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에 대한 향후 제재조치에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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