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한미약품 측에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미약품 소액 주주 202명은 21일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로 투자 손실을 봤다"며 총 24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한미약품이 1조원대 항암제 기술을 미국 제약업체에 수출했다고 공시한 지난달 29일 오후 4시33분부터 8500억원대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다른 악재를 공시한 이튿날 오전 9시29분까지 시간외거래 및 정규장 거래를 통해 한미약품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한미약품은 적어도 30일 장 개장 전에 악재성 뉴스를 공시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수출계약 해지 소식을 모르고 투자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피고에는 한미약품 외에 이관순 사장과 김재식 부사장이 포함됐다.

법무법인 제하의 윤제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위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서 "원고를 계속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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