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배기사 항소 기각하고 중형 선고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검찰이 택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번호로 수취인의 집에 들어가 여주인을 성추행한 택배 기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배 기사 신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신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신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1시 20분께 전북 익산시 A(49·여)의 집 안방에서 어린 딸과 함께 잠든 A씨를 성추행한 혐의다.

그는 택배 과정에서 알게 된 A씨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로 집 안에 들어간 뒤 작은 방에 숨어 A씨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했다.

신씨는 작은 방 서랍에 있던 스타킹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안방에 침입, A씨가 잠에서 깨 일어나자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