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25)씨가 무기징역을 확정판결 받았다.

대법원 1(주심 김창석 대법관)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2012830일 오전 130분께 전남 나주시 자택에서 자고 있던 A(당시 6)양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씨는 당시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양을 살해하려 했으나 실신한 것을 사망한 것으로 착각,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고씨는 범행 후 도주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근 휴게소에서 현금 33만원을 훔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 과정에서 전남 완도군 고향 마을회관에서 부조금 620만원을 훔친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1·2심은 "잔혹성과 가학적·변태적 범행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며 고씨에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30, 신상정보 공개 10,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간음 목적의 약취·유인죄' 관련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변경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광주고법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피해,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 신상정보 공개 10,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