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 조작' 논란으로 파면처분을 당한 황우석(62) 전 서울대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주심 고영한 대법관)27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배아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4월 파면됐다.
 
이에 황 전 교수는 같은해 11"증거로서 적격성이 없는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징계가 이뤄졌다"며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절차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논문 조작의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황 전 교수를 총괄책임자라는 이유로 파면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