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최태원(53) 회장 형제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나란히 교도소에 수감되게 됐다.

대법원 1(주심 양창수 대법관)27일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게 징역 36, 김준홍(48)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최 회장은 최 부회장과 김 전 대표와 공모해 200810~11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공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지만 해외 도피로 기소중지됐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은 최 회장 형제의 항소심 판결 직전 대만에서 강제송환돼 1심에서 징역 3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