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우석(62) 전 서울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확정판결 받았다.

대법원 2(주심 이상훈 대법관)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및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총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20065월 기소됐다.
 
또 신산업전략연구원과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465,400여만원 중 78,500여만원을 횡령하고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에게 불임시술비 3,700여만원을 깎아주고 불법으로 난자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은 황 전 교수에게 신산업전략연구원과 정부의 지원금를 빼돌린 것과 생명윤리법 위반을 유죄로, 농협과 SK에서 연구비를 받은 것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봤던 횡령액 중 1500여만원을 무죄로 보고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