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 기업 10곳 중 2곳꼴로 투자자들에게 공개해야 할 내용을 적절하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수주산업 기업의 올 상반기 보고서와 재무제표상 계약진행률, 미청구공사 내역 등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상 기업 216곳 가운데 18.5%인 40곳의 반기보고서에서 공시할 내용이 미흡하게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상장기업은 194곳 가운데 32곳(16.5%), 비상장기업은 22곳 중 8곳(36.4%)의 보고서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반기보고서와 주석의 공시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미청구 공사와 매출채권을 총액이 아닌 순액으로 표시하는 등 중요 계약 관련 공시를 부적절하게 한 곳이 27개사(12.5%)로 가장 많았다.

또 총계약원가 등의 변동된 내용을 영업부문 별로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22개사(10.2%)의 반기보고서에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10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중요 계약, 영업부문별 공시와 관련한 의무기재 내용이 신설됐는데 이를 모르고 있거나 기재 위치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강화된 공시제가 시행된 초기인 점을 고려해 미흡 사항이 발견된 기업과 감사인에게 점검 결과를 통보해 정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기재 미흡이 계속되는지 점검해 심사감리대상을 선정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고 중대한 기재 미흡이 새롭게 발견될 경우 감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반기보고서 점검에서 기재 미흡이 발견된 40개사에 대해서는 3분기 보고서를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올바른 공시 및 보고서 작성 방법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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