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경기도교육감에게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신청을 지시한 직무이행명령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주심 이상훈 대법관)27일 김상곤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신청 지시를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을 따르지 않은 교원들을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넘기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자치단체의 자치사무 권한과 재량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의 명령거부에도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를 지시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25개 지역교육장 등 경기도교육청 직원 30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직무이행명령서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