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카드사와 금융지주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소비자연맹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KB국민과 NH농협, 롯데카드, KCB, KB, 농협금융지주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대기업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과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임에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현오석 부총리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놓고 책임을 따진다며 국민 탓을 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현행 법과 제도 상 소송의 피해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보상 받기 어렵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