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삼성물산의 주가가 지주회사 전환 기대에 강세다.

24일 오전 9시53분 현재 삼성물산은 전거래일 대비 3.74% 오른 16만6500원을 기록 중이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지주회사 판단 기준을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 전체로 확대하고, 주식가치를 산정할 때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행위규제 자회사·손자회사 최소지분율을 현행 '상장회사 20%·비상장회사 40%'에서 '상장회사 30%·비상장회사 50%'로 높였다. 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도 현행 '자본총액의 2배'에서 '자본총액만큼'으로 변경했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물산을 포함한 일부 회사의 경우 전환의도과 관계없이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현행법상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2017년 7월 1일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이고,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 요건 충족 시 지주회사로 전환 가능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가액 합계 대상이 기존 자회사에서 계열회사로 확장된다"며 "그 가치평가 기준이 종래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되는데 이 경우 전환 의도에 관계없이 지주회사 체제로 강제 편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삼성물산의 자산총액은 약 32조8000억원이고, 계열사 지분가액 합계는 상장사 삼성전자 4.3%, 삼성생명 19.3%, 삼성SDS 17.1%, 비상장사 삼성바이오로직스 43.4% 등을 포함해 이를 공정가액으로 판단할 경우 총 22조8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 기준에 따라 산출된 지주비율(계열사지분가액합계/자산총액)은 약 68.6%로 지주회사 전환이 강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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