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기념 어린이집 비리 실태 고해성사 대담 눈길

   
▲ 프리덤팩토리 재산권센터가 27일 오후 4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개소 기념으로 비리온상으로 비난받고 있는 어린이집의 실태와 해법에 대해 전현직 원장 2명이 나와 고해성사하는 대담도 가질 예정이다.

‘경찰은 비리라 하고 우리는 생존비리 답한다.’
전국의 어린이집 4만5000여개 중 구립 시립을 제외한 전체의 90%가 넘는 4만3000개는 비리로 연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황당한 회계방식으론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고, 교사들 인건비도 제대로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장이나 재산 출연자들은 단돈 10원도 가져가면 안된다. 어린이집 지으려면 서울 등 대도시는 10억~20억원 들어가고, 지방에서도 수억원이 소요된다.
그런데 현재의 회계기준에선 재산출연자는 처분권, 수익권등이 박탈돼 있다. 정부가 주는 보조금도 몽땅 인건비로만 써야 한다.

이같은 모순된, 경직된 회계로 인해 전국의 어런이집들은 각종 편법과 불법으로 연명하고 있다. 적자가 나도 원장이나 출연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반면 구립시립 어린이집은 지방정부가 100%시설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대출이자 등의 부담이 없다. 현재의 회계제도는 구립시립 어린이집과 민간시설의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난으로 해산하거나, 팔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사회복지사업 27조에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니 어린이집은 온갖 비리와 편법으로 음성적인 인수합병이 이뤄지고 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출연한 재산을 회수하고 나갈 출구가 꽉 막혀있기 때문이다.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재산권 행사 규제는 사실상 국가가 민간출연자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행 어린이집 회계가 개선되지 않은한 전국의 민간어린이집들은 매일 비리와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

프리덤팩토리산하 재산권센터는 27일 오후 4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센터 창립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창립 행사에서는 비리온상으로 비판받고 있는 어린이집의 실태와 근본 해법을 찾아보는『재산권센터 창립기념 대담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재산권센터는 과도하게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분야의 법과 제도를 바로잡고자 만든 프리덤팩토리 부속 센터이다. 재산권센터는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대표 분야에 관한 연구와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며, 헌법재판소 위헌소송과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등 법정소송도 벌일 계획이다.

현재론 민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사립중고교, 사립대학, 사립청소년수련원 등 교육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산권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출연자나 이사장은 재산출연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시설투자비에 대한 정당한 이자도 없고, 처분권도 없다. 현행 사회복지시설관련 법규들은 출연자들로 하여금 투자한 시설 등에 대해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 보육사업 등에 의지를 갖고 재산을 출연한 민간 사업자들은 천사와도 같은 무한희생 무한 봉사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재산권센터는 국민들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는 시민운동을 확산시켜나갈 나기기로 했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재산권을 지켜주고, 잃어버린 재산권을 되찾아주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센터장은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가 맡는다. 법률 자문은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가 해준다.
이날 창립기념식은 재산권센터 창립취지문 낭독, 주요 사업계획 발표, 임원 소개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어 전현직 어린이집 원장 2명을 초청, 어린이집의 비리실태와 원인에 대해 고해성사하며, 근본해법도 제시할 방침이다.

다음은 재산권 센터 창립기념으로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의 비리 실태와 문제점, 해법을 찾는 대담의 주요 내용이다.

“전국의 45,000개 어린이집들이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되고 있다. 경찰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일 때마다 단속 건수의 95%가 어린이집이고, 아이들과 있어야 할 원장이나 교사들은 경찰 조사를 받느라 곤욕을 치르곤 한다. 일례로 경찰은 모유수유 중인 어린이집 교사를 영장발부하여 긴급체포 조서 조치를 하기도 했다. 이렇듯 일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하여 경찰이 긴급체포를 할 정도로 어린이집의 비리가 시급을 다투고 심각한 것인가?

어린이집은 그동안 비리와 편법이 난무한 사회복지시설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장 등 어린이집을 설립하기 위해 개인 재산을 출연했던 출연자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규제받고 있는데다가, 보건복지부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물론 어린이집 비리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유수 기사들에 따르면, 영유아 허위 등록, 인건비 착복, 간이영수증, 각종 비용 부풀리기 등의 실태는 현장에 분명 존재한다. 다만 경찰은 이를 ‘비리’라 하고 어린이집은 ‘생존비’ 라며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 경찰과 어린이집의 입장은 정반대일 수밖에 없을까?

전체 어린이집의 5%에 불과한 2,500여개 구립․시립(공립) 어린이집과 나머지 95% 42,500여개 어린이집은 태생적으로 구조적으로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모두에게 현행 법제도는 동일한 회계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공립 약 4,574여 개와 사립 유치원 약 4,101여 개로 5:5에 가까운 비율로 운영되는 유치원에 비하면, 어린이집은 공립이 5%에 불과하여 민간의 운영으로 대다수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불균형공급 시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난 17년간 민간어린이집은 생존권 보장 창구가 없는 회계구조의 개선에 대하여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이라는 국가목적사업을 담당하는 중앙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상복지와 무상보육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건복지부는 전국 120만 명의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민간어린이집을 계속해서 범죄집단, 비리사회복지시설로 방치하고, 때만 되면 비리검거에 나서고 있을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때만 되면 비리검거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도가 비리를 양산한다면 그 제도를 수정하여 비리 원인을 제거해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다. 하지만 민간 어린이집의 재산권을 규제하고 원장들을 범법자로 양산하는 구조적인 현실 속에서, 대다수의 어린이집은 점점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미디어펜=이의춘기자 junglee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