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최태원(53) 회장 형제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나란히 교도소에 수감되게 됐다.

대법원 1(주심 양창수 대법관)27일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게 징역 36, 김준홍(48)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펀드 출자를 결정했고, 펀드가 결성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자금이 선지급됐다""(공범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위탁할 (개인적인) 투자가 아니었다면 선지급을 허락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송금된 자금을 최 회장 형제가 나중에 대출받아 메꾼 점 등을 종합하면 횡령 범행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선고 직전 해외도피 중인 김 전 고문이 국내로 송환됐는데도 그를 증인신문 하지 않은 것은 심리를 다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량권"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불러 최 회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김 전 대표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평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판결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최 부회장과 김 전 대표와 공모해 200810~11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공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들 형제는 1심부터 항소심까지 수 차례 진술을 번복한 끝에 이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김 전 고문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인신문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김 전 고문은 해외로 도피해 잠적한 상태였는데 공교롭게도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심 판결 직전 대만에서 체포, 국내로 강제송환되면서 기획입국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국내 송환 이후 최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고문은 1심에서 횡령 범행에 대한 공모 사실이 인정돼 징역 3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