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2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특별검사 임명법 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국가기관, 특히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벌인 불법행위 의혹사건인 만큼 이들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면서 공정하게 수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청원한 법률안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유우성씨에 대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 등 증거조작 사안 무죄 입증 증거 은닉 사안 유씨의 동생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진술 조작 사안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국회의장이 여야 국회의원 동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추천하는 규칙으로 했고 정당 당적을 가진 자는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알려야 한다거나 사건 당사자, 참고인, 증인 등으로 진술할 때 국정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정보원직원법 17, 23조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청원 법률안에 포함됐다.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이뤄진 일이 아니라 1심 과정에서 계획되고 총체적으로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만 한 충분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