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가운데 첫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져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사진출처=YTN 방송 화면 캡쳐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했다.

특히 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약물치료) 명령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씨는 지난 2012년 8월30일 오전 1시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초등생 여아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을 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의 첫 화학적 거세 소식에 네티즌들은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정말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범인이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서운 세상에 강력한 처벌은 당연하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처음 명령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유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