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딸 정유라(20) 씨가 고교 시절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4일 "정씨가 재학한 C고에 내일 장학점검을 나가 3년치 출결 상황 처리 자료를 비롯해 체육특기생 운영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최순실 씨가 과거 딸이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에 찾아가 교장과 교사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돈 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최씨의 딸이 고교 시절 학교를 거의 오지 않자, 특기생을 관리하는 젊은 교사가 '왜 학교를 안 오느냐'고 혼냈던 것 같다"며 "그랬더니 최씨가 바로 학교를 찾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한겨레신문은 '정유라씨가 고3 때 131일을 결석했고, 승마협회 공문 덕이 모두 공결처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131일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맞는지는 내일 장학점검을 나가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또 안 의원실이 요청한 정씨의 출결상황, 학교가 승마협회 등과 주고받은 공문, 공결처리 내역 자료 등도 수집하고 있다.

운동 특기생의 경우 한 해에 출전할 수 있는 대회 수가 정해져 있고 출전과 훈련 등으로 결석할 경운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회 관련 공문과 학습보완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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