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해산심판 절차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7일 통합진보당이 헌재법 제401항과 제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법 제401항은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같은 법 제57조는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제기되면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선고 때까지 정당활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진보당은 현재 진행 중인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해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법무부)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향후 진보당 해산심판절차는 양측이 자유롭게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게 됐다.
 
또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및 결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진보당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받게 됐다.
 
앞서 진보당 소송대리인단은 지난달 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정당해산 심판절차는 그 성격상 정당에 대한 형벌권 성질을 갖고 탄핵심판절차와 유사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는 것은 방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은 정부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권과 헌재의 해산심판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정부의 가처분 청구권 및 헌재의 가처분 결정권에 대한 권한은 부여하고 있지 않다""해당 조항은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내달 11일 오후 2시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진보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양측 참고인(정부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진보당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학부 겸임교수)의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