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광림건설에 지급 명령을 결정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광림건설은 2014년도 시공 능력 평가액이 150억원 규모인 종합 건설사다.

광림건설은 충남 논산 지역의 패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부분에 대해 하도급대금 5억60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도급대금 1억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고 나서 주면서 지연이자 13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등을 주지 못할 경우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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