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한 지침을 보류한 김상곤(65)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의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에 반발해 소를 냈지만 각하됐다.

대법원 2(주심 이상훈 대법관)27일 김 교육감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을 보류토록 한 것은 교육청의 적법한 지도·감독 사안"이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23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하고 이를 생활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김 교육감은 "비교육적·반인권적 지침"이라며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같은 취지의 공문을 관내 학교에 보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는 학교장이 작성할 사안이지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김 교육감이 따르지 않자 직접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명령하는 등 직권으로 김 교육감의 방침을 취소했다.
 
그러자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기재 방침의 근거는 교육부 훈령이므로 이는 교육적·인권적 견지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반발하며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