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고발한 제보자들이 447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8건의 제보에 대해 44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보자들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등 혐의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제보를 해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했다.

포상금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미공개 증거자료를 첨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기여한 제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