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정우 기자]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자리를 지켜냈다.

26일 롯데그룹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된 롯데홀딩스 정기 이사회 결과 신동빈 회장(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 직무를 계속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검찰 수사와 불구속 기소 등에 관한 사정을 청취한 후 신 회장을 제외한 모든 출석 이사진과 양국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빈 회장의 대표이사직 유지와 함께 이사회에 ‘컴플라이언스(준법) 위원회’ 설치도 결정됐다. 이는 신 회장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25일 발표된 한국 롯데그룹 경영쇄신안에 담긴 준법경영위원회 설치와 같은 맥락이다.

롯데홀딩스는 일본 롯데 계열사의 지주회사인 동시에 한국 롯데 지주회사인 호텔롯데의 지분 19%를 보유한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신동빈 회장은 경영권 분쟁을 거쳐 지난해 7월 홀딩스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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