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갑을오토텍이 노조의 강성투쟁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관계와 노조법상 대체근로 금지, 점거금지시설 제한 등의 문제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하태경(새누리당) 의원실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 주최한 ‘노동운동의 전환점,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 갑을오토텍노조가 공장불법 점거하고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갑을오토텍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현행법과 같이 대체근로를 포괄적·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 규정을 둔 선진국 입법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 미국이나 일본은 대체근로를 제한하는 특별한 입법 규정이 없고, 영국은 제한을 하더라도 파견근로계약을 이용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정도이며 이는 대체근로 금지가 초래하는 비경쟁적·비효율적 상황이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을 저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국도 노동시장 양극화와 노사관계 악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정희선 변호사는 “파업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은 노조의 합법 파업에 대한 권리만 보장한다”며 “현행법은 근로자의 쟁의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을 조화롭게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법적인 전면파업이 허용되면서 강성노조의 과도한 근로조건 향상과 경영권 침해하고 있고 노사관계 악화현상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 또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들과의 격차만 더욱 확대해 근로자 간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체근로 금지는 합리적인 대화보다는 쟁의가 유리하도록 만들어 파업을 유도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며 “노조는 이미 정치적으로 주요한 관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역할이 더 이상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닌 권력과 이권다툼을 벌이는 무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도 이런 권력다툼을 벌이고 있는 곳이 갑을오토텍이다.

갑을오토텍 노조는 2014년과 2015년에 약 180억원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봉 8400만원에서 2015년도분 기본급 15만9900원과 2016년도분 기본급 15만2050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직원채용 시 노동조합의 거부권 규정, 상여금 100% 인상, 근속수당 인상, 포상내용의 신설, 개인 연간소득 3% 초과 지출한 의료비 전액 회사부담,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면책조항,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넘어 조합원의 대학등록금을 회사부담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노조는 이런 조건을 회사측에 제출하고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7월부터 주요 생산시설 등 공장의 점거하고 불법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갑을오토텍은 생산 중단으로 인해 매출손실액이 약 700억원을 넘어섰고 만기어음과 금융권의 대출금 상환 압박으로 자금상황 마저 급격히 악화됐다. 또 갑을오토텍의 하청업체들 역시 강성노조의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토론회에서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힘의 불균형에 따른 관행적 파업으로 최근 10년간 현대자동차는 52만9000대 생산 차질과 9조7000억 원 매출 손실을, 금호타이어도 788만 개 생산 손실과 4763억 원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며 “조합원이 공장 건물까지 점거하면 회사는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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