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BBK 전 대표 김경준(48)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교도관이 접견에 참여하고 접견 내용을 녹음하는 등 지나치게 통제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씨가 "접견때마다 교도관이 참여하고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는 교도소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천안교도소는 김씨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천안교도소가 김씨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김씨는 접견시마다 사생활의 비밀을 누릴 권리 등에 제한을 당했다""김씨에 대한 교도소의 처분을 일방적·강제적으로 이뤄지는 공권력으로 판단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에게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법을 어길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나 시설의 안전·질서유지를 위해 김씨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95월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징역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714일부터 천안교도소에서 수감중이다.
 
그는 수감 이틀 뒤인 2011716일부터 모든 접견시 교도관 참여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 등의 처분이 이뤄지자 교도소장을 상대로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김씨의 모든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고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접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