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던 전화번호를 곧바로 정지시킬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으면서 관련된 전화번호를 곧바로 이용 중지시킬 수 있도록 신고 채널을 다양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을 할 때 송금내역 등 피해 사실 외에도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전화번호를 함께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스마트폰 앱 'T전화'와 연계해 제공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신고 기능도 다음 달 중 '후후' 앱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자료화하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사와도 정보를 공유해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이를 수신자에게 안내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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