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구조조정 여파로 많은 비판을 받은 산업은행이 고강도 '혁신안'을 내놓으며 수습에 나섰다. 낙하산 인사 전면 금지, 자회사 지분 매각규정 강화, 부행장 체제 개편 등 나름대로 파격적인 제안들이 업계 시선을 끈다.

31일 오전 산업은행 혁신위원회는 여의도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기자회견장에는 김경수 혁신위원장(성균관대 교수)과 이대현 산은 수석부행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4차례 혁신위원회 본회의와 분과별회의 26회 등 수십 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혁신방안을 만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 좌측부터 이대현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가 '산업은행 혁신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미디어펜


이날 발표된 혁신안은 △ 출자회사 관리체계 전면개편 △ 구조조정 강화 △ 인사 조직운영 혁신 등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지난 6월 나온 쇄신안이 인력이나 급여를 줄이는 인사와 조직운영의 자구계획이 중심이었다면 이날 나온 쇄신안은 출자회사 관리 등 업무 프로세스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혁신위원회는 구조조정 중인 기업 전직 산은 임직원의 재취업을 '예외 없이 전면 금지' 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에 이르러 '0명'으로 만들 계획을 드러냈다. 단, 산은 출자회사나 PEF(사모투자펀드)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상당하는 심사를 진행한다.

출자회사 매각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은 시장가로 즉시 매각토록 한다는 규정을 정관과 내규에 명문화해 매각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출자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격 이슈 때문에 장부가 이하로 팔기가 곤란해 매각이 지연되는 관행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장가로 신속하게 팔 수 있도록 규정을 통한 틀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6월 내놓은 쇄신안도 이날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인력축소와 보수삭감을 통해 총 351억원을 절감시키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또한 현 정원의 10%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 임원 연봉은 전년 대비 5% 줄어든다. 인원삭감에서 300억, 예산부문에서 올해와 내년 51억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상임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올해 말까지 부행장 직급을 기존 11개에서 9개로 줄여 49억원을 절감시킬 계획도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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